코스닥 등록기업 1개사를 포함한 28개사가 청산·파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절차를 밟게 됐다. 또 작년 10월 이후 새로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돼 채권은행 관리 등을 받게 된 업체는 하이닉스반도체 현대건설 등 74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20개 채권은행들이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동안 벌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를 집계한 결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및 하반기 상시평가 대상이었던 1천40개 기업중 28개사가 청산 또는 파산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8개사 중 13개사는 작년 상반기 때 이미 △매각.합병 추진 △정리절차 준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이번에 청산.파산 대상으로 다시 분류됐다. 여기에는 (주)대우가 포함됐다. 나머지 15개사는 새로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또 채권은행들이 28개 정리기업을 제외한 1천12개사중 △74개사를 부실징후기업 △1백83개를 부실징후 위험이 큰 기업 △2백39개사를 법정관리.화의 추진 기업 △5백16개사를 정상기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74개 부실징후기업에는 작년 10월 이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아오다 기촉법 시행 후 채권단 공동관리가 시작된 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석유화학 쌍용양회 (주)쌍용 등 6개 기업을 비롯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35개사, 새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25개사, 사적화의기업 6개사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은 앞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방법(채권단 공동관리 또는 주채권은행 관리) 및 채무재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도 맺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