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잘 살펴라"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중요하다" "주총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유의하라"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주식 투자자들이 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들이다. 그동안 주주총회는 의사봉을 "땅땅"치는 요식적인 행사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CEO(최고경영자)가 직접 경영비전과 영업전망을 설명하는가 하면 즉석 IR(투자설명회)를 갖기도 한다. 지난해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데다 기업들도 배당률을 높이는 추세여서 올 주총은 여느해보다 화기애애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주총시즌에 챙겨야할 사항을 짚어본다. ◇당기순익 배경을 체크=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적혀 있는 회계장부다. 흔히 실적이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을 지칭하며 EPS(주당순이익) PER(주가수익비율)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돼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된다. 지분법평가이익,자산재평가,유가증권 평가이익,자산처분에 따른 특별이익 등과 같은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이익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일지라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엔 실적호전이라고 할 수 없다. 애널리스트들은 "당기순이익이 급증(감)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의견은 꼭 살펴야=결산자료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별 문제가 없다. 결산자료를 믿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수치상의 오류'를 뜻하는 '한정'이면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한다. 애널리스트들은 "한정의견은 주로 이익을 부풀린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좀더 깊이있는 정보를 얻으려면 감사보고서를 직접 읽어보면 된다. '한정'보다 한단계 낮은 '부적정(회계기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나 '의견거절(기업이 자료협조를 하지 않음)'이면 해당기업의 주식에 손을 대지 않는 게 상책이다. ◇강화된 퇴출기준=상장 및 코스닥기업의 상장(등록)폐지와 관리종목지정 규정이 대폭 강화돼 올해 주총부터 적용된다. 코스닥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한정의견을 받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자본전액 잠식도 마찬가지다.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어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취소 심의를 거쳐 등록취소가 결정되면 15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최종 부도처리된다.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사외이사 미선임,감사위원회 미구성,정기주총 미개최(재무제표 미승인 포함),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모두가 주총시즌을 전후해 결정된다. ◇배당정책=배당은 기업의 주주중시 경영마인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중 하나다. 따라서 쥐꼬리 배당을 고수하는지,고(高)배당 정책으로 선회할 의향이 있는지는 향후 중요한 투자잣대가 될수 있다. 액면배당률만 보지 말고 배당금총액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을 우선 살펴야한다. 물론 설비투자가 많은 기업은 배당을 적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금소요가 없는 데도 쥐꼬리배당을 하고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는 아직 주주중시 마인드가 희박하다고 보면 된다. ◇주총날짜 미확정 기업=주총 일자를 잡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작업이 순조롭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총날짜를 갑자기 연기하는 회사도 요주의 대상이다. 정기 주주총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이내 하도록 돼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