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재정경제위] 안정남씨 부동산 탈세여부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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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손영래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재정경제위를 열어 안정남 전 국세청장의 대치동 부동산 탈세의혹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의 감세로비 처리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안 전 청장이 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5년께 60억원 상당의 대치동 부동산 일부가 안 전 청장과 동생의 이름으로 명의변경됐다"면서 "이는 부동산등기 실명제 실시 직전의 일로 증여세 탈루의혹이 있는 만큼 조사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청장은 "증여인지 매매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 "과세시효가 지나 조사계획이 없다"는 등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다 홍 의원이 "나중에 탈세의혹이 드러날 경우 손 청장은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다그치자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같은 당 안택수 임태희 의원은 "특검 수사에서 안 청장이 신승환씨의 청탁을 받고 사채업자 최모씨의 세감면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에서 누가 지시를 받아 어떤 절차에 의해 감면이 이뤄졌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주석 조사국장은 "조사 결과 (국세청 직원이) 안 전 청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채업자 최모씨는 지난해 실시한 악덕 사채업자 1백53명중 한명이었으며 적출된 내용대로 39억5천8백만원을 그대로 추징했다"고 답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