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원산지 표시제 시행 '표류' .. 해양부 따로...산자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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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들은 중국산을 비롯한 외국산 활어를 담을 수족관을 따로 비치해야 한다'(해양수산부)
'수족관에 외국산만 담아 놓는다는 보장도 없고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만 커진다'(산업자원부)
횟감인 활어의 원산지표시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부가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등이 국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횟집과 수산물유통업체들에 외국산 활어 수족관을 따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에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활어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산업자원부 수입과 관계자는 "해양부가 산자부 외교통산부 등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공청회에서도 통상전문가를 제외했다"며 '무리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활어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전례가 없어 비관세장벽 논란이 우려되고 △활어수입을 한국보다 많이 하는 이웃 일본도 회접시·도시락 등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는데 비춰 해양부의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주성호 유통가공과장은 "외국산 활어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선 원산지표시는 관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