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과 및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월소득액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부턴 최상위와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80만명 가량의 보험료가 종전보다 약 30∼50%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터는 지난 95년 이후 사용해온 현행 가입자 표준월소득액 등급체계를 변화된 현실여건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센터는 45단계로 구분돼 있는 현재의 등급체계는 유지하는 대신 하한선을 현재의 22만원에서 독신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인 33만원으로, 상한선은 현재의 3백60만원에서 4백80만원으로 각각 올린 뒤 향후 2∼3년 주기로 재조정해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숙 연구원은 "현재 등급체계를 그대로 두면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자들에게 경제성장에 걸맞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 연금제도과의 김혜진 사무관은 이에 대해 "연구센터의 개선방안은 아직 검토단계에 불과하다"며 "개선방안이 채택되더라도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