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제도가 폐지된다. 박선숙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면서 "이는 향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는 일반 부처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같은 취지이지만 이 제도를 둘러싸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파견제도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곧 있을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검토의 대상이 되어오던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학재 민정수석과 박영수 사정비서관,조근호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 출신 6명은 모두 검찰로 복귀한다. 후임 민정수석과 비서관 등에는 민간 법률전문가들이 임명돼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기능을 맡게 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99년5월 학자출신인 김성재 민정수석 시절 민정비서관에 김주원 변호사를 기용하는 등 민간인 발탁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옷로비사건 발생 후 청와대와 검찰의 유기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검사 파견제도를 도입했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직검사가 형식적으로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파견되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검사파견제도의 실질적 폐지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