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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증 경계령 .. "취업보장...국가공인..." 광고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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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이인주씨(38)는 지난해말 5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발명기술지도사'' 교재와 강의테이프를 구입했다. 이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이 "일단 자격을 따면 초.중.고에서 과학 또는 발명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광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을 향한 그의 꿈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이 자격증은 국가공인이 아닌데다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학교에 취업이 보장되진 않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처럼 최근 취업난을 틈타고 일부 민간자격증 발급기관들이 ''국가공인 보장''이나 ''취업.고수입 보장'' 등 과장 광고를 남발,피해자가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민간 기관이나 단체들이 부동산 자동차 아동지도 등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을 우후죽순처럼 신설하고 있으나 이들 거의 대부분이 단순 능력인정형 자격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공인을 받거나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백90종, 전문자격 1백20종.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관리하는 민간자격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신용분석사와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30종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매·관리를 비롯 자동차중개 방과후아동지도 출장요리 건축물관리 등과 관련된 민간자격들이 많이 생겼다"며 "이런 민간자격 관리.운영 업체는 ''취업과 창업이 보장된다''거나 ''신설자격증으로 제1회 시험인 만큼 자격증 따기가 쉽다''는 광고를 내걸고 수십만원어치의 교재 구입을 강요하는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기관은 자격을 딴 후에도 이틀간 18만원을 내고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주겠다고 강요하는 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 교육부는 민간 자격 남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한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자격증의 공인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2)3485-5145∼8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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