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중재법원(LCIA)이 고합과 쌍용건설의 옛 한솔엠닷컴(KTF에 피흡수합병) 주식 매각과 관련, ''주주간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옛 한솔엠닷컴 우리사주조합에 각각 120억원과 3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중재결정을 내놓은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주주간 계약서''는 기존 주주가 보유 주식을 팔고자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기존대주주들에게 먼저 매도 청약을 하고 아무도 승낙하지 않을 때에만 제3자에게 팔 수있다는 계약조항이다. 옛 한솔엠닷컴 우리사주조합은 고합과 쌍용건설이 지난 99년 5월 보유주식 각 210만주와 130만주를 팔겠다고 했을 때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이중 150만주와 38만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돼 매입을 승낙했으나 주식값이 오르자 양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런던중재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런던중재법원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있으나 국내에선 판결의 집행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