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 설립 기준 완화..시민대학 등서 교육 받으면 초.중.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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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내 기업체안에 세울수 있는 사내대학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또 사이버대학은 늦어도 오는 9월 학기부터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실시할 수 있고 2004년부터는 대학원까지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내대학이 산업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원 확보및 운영경비를 전액 기업주가 부담토록 했던 현행 규정 등을 완화해 사내대학 설립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일반 대학이 아닌 사내대학 학위과정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 직업능력개발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기술계 학원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연내 "기술계학원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기술계 학원이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를 살때 3~5%,컴퓨터학원의 경우 10%까지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수강생에게 수강료 융자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현재 전문대 산업대에서만 실시중인 산업체 위탁교육을 올해부터 사이버대학에도 도입,기업체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실시되도록 했다.
이밖에 오는 2004년부터 문맹자나 저학력 성인도 시민대학,주민자치센터,검정고시 학원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초.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