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술자격증이나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을 갖고 있는 창업희망자(창업한지 1년이 안된 사업자 포함)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술이나 자격증을 가지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올해말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을 서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의 ''생계형창업보증제도''를 활용해 이런 자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자는 예비창업자나 창업한지 1년이 안된 사업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소지자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사람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