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음반계약 파기 .. 2억7천만원 피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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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음반제작자인 송시현씨는 25일 "음반 취입계약을 어겼다"며 탤런트 하지원씨와 하씨의 전 매니저 장모씨를 상대로 2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송씨는 소장에서 "작년 4월 장씨와 하씨의 음반을 제작하기로 계약한뒤 모 음반사와 배급계약까지 맺었지만 하씨측이 선금 5천만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음반사측에 위약금 1억8천만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씨측은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하씨와의 분쟁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씨측은 "장씨가 하씨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선금 5천만원도 장씨가 받아 혼자 유용했다"고 반박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