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EBS TV로 제한 허용하고 다른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을 통한 재송신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KBS 2TV와 MBC.SBS TV등의 지상파 방송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위성방송 재송신이 가능하게 됐다. 법안소위는 다음달중 열릴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길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