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주식매매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장기증권저축 매매회전율(연간 4백%내)을 산정하는 방식을 개정, 증권업협회와 투신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회전율 산정(매도금액 주식평가금액) 때의 주식평가금액 기준이 ''1년간 평균보유금액''에서 ''주식잔고일 보유금액''으로 변경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주식평가금액이 늘어나게 돼 매매회전율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매매회전율 제한은 바뀌지 않지만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의 주식매매 여력은 더 생겨나는 셈이다. 재경부는 주식 매도자금의 평가기준일도 결제일에서 매매체결일로 바꿔 시세 변화에 따른 가입자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