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매각에서는 풋 백 옵션(Put Back Option),현대투신 매각협상에서는 손실보전(Indemnification)이 걸림돌이 되고있다. 물론 이들 조항은 국제적인 기업 인수협상에서는 당연히 포함되는 부가조항들이다. 그러나 비록 당연한 부가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발생가능한 상황과 그때의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전제가 돼야 한다. 제일은행의 경우 이같은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풋백오션이 받아들여졌다. 물론 98년 당시로서는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의 국제신인도와 제일은행의 실상을 감안하면 일단 팔고보자는 강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풋백 문제는 두고두고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있다. 정부는 현대투신 매각협상에서는 풋 백 옵션 가능성을 초기단계부터 배제해버렸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이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풋 백 옵션 대신 ''손실 보전''이라는 다른 요구조건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께 AIG는 손실보전 문제를 불쑥 제기했고 결국 이 문제로 협상은 깨졌다. 풋 백 옵션은 기업을 인수한 후 부실(不實)자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매각자에게 부실을 전부 떠넘기는 것인 반면 우발채무는 장래의 확정손실 발생가능성에 일종의 조건을 달아두는 부가조항이다. AIG는 이에대해 한국정부가 전부 책임을 져달라는 요구를 내놨고 정부는 지분만큼(45%)만 책임진다는 주장을 편끝에 협상은 무산됐다. 특히 현대투신이 보유했던 대우계열사 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책임이 문제였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