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대출금리가 차등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일률적으로 연 19%를 적용해 오던 연체대출금리를 연체기간과 고객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화, 2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최저수준은 연 14%로 현재보다 5%포인트 낮아지며 최고수준은 연 21%로 현재보다 2%포인트 올라간다. 평균적으론 2∼3%포인트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을 3개월 이내 연체할 경우 8%포인트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할 경우 9%포인트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10%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정상금리보다 많게 각각 부과된다. 개편된 연체금리체계는 기존 여신에도 확대 적용된다. 국민은행에 이어 기업은행은 이달 중에, 신한은행은 다음달 중에 각각 연체금리를 차등화할 예정이어서 연체기간.신용도별 연체금리 차등화 조치가 대부분 은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밖에 외환 하나 한미은행 등도 구체적인 연체금리 차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빛은행은 연체금리를 기간별로 차등화해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의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옛 평화은행과의 전산통합작업 등이 끝나야 하므로 당장 개편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연 18∼19%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처럼 연체금리가 연체기간과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될 경우 은행권 전체로 연간 2천5백억∼4천억원의 대출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대해 올 상반기중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선진국 은행처럼 개인신용도 및 연체기간, 시장금리 수준 등을 반영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지시했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