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의 ''뺑소니성 사고'' 처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21일 트럭과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입건돼 기소유예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 기사 김모씨(57)가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치를 수긍할 수 없다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작년 6월 관광버스를 몰다가 급하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살짝 침범, 반대 차선에 정지해 있던 18t 트럭의 적재함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그러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 현장을 떠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