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9일 채널정책을 발표한 이래 방송계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새 위원장은 방송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며 김 위원장의 남은 임기동안(2003년 2월11일까지) 일하게 된다.
길덕 기자 duke@hankyung.com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사실상 체포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신변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렵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어서다.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 이동 시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하게 되며,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이뤄질 전망이다.전직 대통령인 상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