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7일 현재 담배인삼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을 맡을 ''연초생산 안정화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연초생산 안정화재단은 앞으로 연초경작과 관련된 영농기술기발과 연초용 복합비료지원은 물론, 연초경작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연초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인건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초생산 안정화재단은 이달부터 담배 한 갑당 10원씩 부과하는 부담금과 담배인삼공사의 출연금 등으로 오는 2008년까지 조성될 4천100억원의 ''연초생산 안정화기금''으로 운영되며 설립후 8년간은 출연금만 적립하고 지원사업은 하지 않는다. 연초경작농가 지원사업은 그간 담배인삼공사가 맡아왔으나 지난해 4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인삼공사의 독점권이 폐지됨에따라 연초농가지원을 위해 설립이 추진돼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