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전담 재판부의 현직 부장판사가 화의제도등 기업도산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 나서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화의전담 재판부인 제12민사부 김종대(金鍾大)수석부장판사는 16일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기업의 파산과 그 경영관계자의 책임''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도산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해 초 12곳의 화의기업 가운데 화의조건 이행률이현저하게 낮고 계속적자가 불가피한 3개 업체에 대해 화의취소를 결정하고 직권으로파산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파산회사는 화의개시 당시만해도 어느정도 청산가치를 지닌것으로 평가됐으나 화의진행 과정에서 그나마 자산가치를 상실하고 일반채권자들에게 한푼의 배당도 못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이같은 화의제도 문제점의 원인에 대해 김 판사는 현재의 기업도산 실태가 도산법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부도난 기업주는 도산법에 따라 화의신청이나 회사정리신청을 통해 회사의 갱생을 꾀해야하지만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뒤 사적으로 회사 수습을 시도하는 등 임의적인 도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반기업의 경우 회계감독이 허술해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에서도 기업주가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데다 파산기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어기업채권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실례로 신발부자재 생산업체 A사의 경우 98년 11월 화의신청당시 자산 1천287억원에 부채 1천861억원으로 평가됐으나 2000년 9월 법원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경과 자산 647억원, 부채 1천76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악화된데 이어파산 당시인 지난해 3월에는 자산 1억6천만원, 부채 2천20억원으로 평가돼 채권자들이 단 한푼도 건질 수 없는 지경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같은 기업도산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산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책임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현행 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통지제도를 활용해 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 사실을 통지받은 검사는 파산 과정에서의 범죄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파산재단에 대한 조사권을 회계법인에 부여해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을 정밀조사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것 등도 제기했다.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파산 기업주에 대해 엄격한 법적책임을 지워 도덕적 해이 등을 철저히 막아야 선의의 기업채권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