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수강료를 규정보다 비싸게 받은 사설학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교육청이 지난 7-11일 164개 보습학원 및 예능학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강료표 미게시, 무자격강사고용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31개 학원을 적발했다. 특히 이들 중 14개 학원은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규정을 무시하고 멋대로 수강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괴산군의 A보습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수업을 하면서 수강료 상한선(6만원)보다 무려 45% 높은 8만7천원씩을 받다 적발됐다. 또 청주시의 B보습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수강료 상한선 13만200원)을 수업하면서 중학생 수강료(16만1천200원)를 받았으며 C단과학원은 중학생 영어.수학과목 수강료를 상한선(4만3천원)보다 1만2천원 높은 5만5천원을 받아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당하게 징수한 수강료는 오는 26일까지 학생들에게 모두 환불토록 지시했다"며 "앞으로 사설학원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