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정보 관리기준 미비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접수된 99건의 신용정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평가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55건(56.1%)으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명의도용과 관련한 분쟁이 진행중이어서 채무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거나 정보정정 및 삭제를 거부한체 신용불량으로 낙인을 찍는 식이다. 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후 카드 대금 등이 연체되자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경우도 15건(15.3%)에 달했으며 평가기관의 전산 오류 등 과실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10.2%) 등의 피해도 많이 접수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