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건강보험 재정분리라는 당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제 사임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참여연대 법률지원단에 자문을 구해 구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정치과정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월권적 행위를 헌법적 원리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권한쟁의 심판소송''"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이 위헌요소도 있는 만큼 위헌소송 제기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