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보고서를 제때 내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기업이 1개월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된다. 또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에도 바로 퇴출된다. 증권거래소는 30일 상장폐지 기준을 이처럼 강화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퇴출의 경우 종전에는 2년 연속 못냈을 경우에만 퇴출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사의견도 2년 연속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만 상장취소가 이뤄졌다. 증권거래소는 개정안에 외부 감사인이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2년 연속 한정의견을 제시할 경우 상장폐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상장 예정법인의 상장전 지분변동제한 규정은 완화시켰다. 종전에는 상장 직전 1년간 반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지분 1%이상을 갖고있는 주주의 지분변동이 없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분 변동은 허용토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