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서울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30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에서 정한 대상사업이 아니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이 늘어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시행시기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준비시간을 거쳐 내년 9월로 잡고 있다. 조례안은 법에서 정한 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의 50% 이상이면 시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일부 사업은 법에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사업 규모의 30% 이상이면 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으로는 ▲아파트지구 개발면적 12만5천∼25만㎡ ▲도시개발 면적 7만5천∼25만㎡ ▲도시재개발 면적 9만∼30만㎡ ▲대지조성(재건축 포함) 면적 9만∼30만㎡ ▲택지개발 면적 9만∼30만㎡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 ▲전기설비개발 154kV 이상 지상송전선로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동주택 연면적 3만∼6만㎡ ▲의료시설 면적 1만2천500∼2만5천㎡ ▲판매시설(대형점 등) 연면적 3천∼6천㎡ 등이다. 재해영향평가 분야는 도시재개발 및 택지개발을 비롯해 대학 등의 설치, 관광단지조성, 유원지 및 도시공원 조성, 산림 형질변경 등에서 면적 15만∼30만㎡인 사업이 새로 추가됐다. 시는 영향평가서 협의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실시한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