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와 대우건설, 대우캐피탈과 구 다이너스클럽 코리아(현 현대카드) 등 구 대우그룹계열사들이 5천억원대 부당내부거래를 했던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97년부터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해체된 99년 사이 관계사들간에 자금을 무이자 대여하거나 기업어음을 고금리로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5천212억원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의 경우 지난 97년4월부터 태천개발이 진행하던 아산워터파크 등 6개 공사를 수주한 이후 40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도 않았다. 특히 ㈜대우가 워크아웃결과 3개사로 분할된 이후에는 대우건설이 지원을 맡아왔다. ㈜대우는 이외에도 지난 97∼99년 포렉스개발에 171억여원의 자금을 빌려준 후2000년부터는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태천개발과 포렉스개발은 그간 지원결과는 물론, 대우계열사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거나 임원을 겸직했던 사실이 포착돼 과거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우캐피탈과 구 다이너스클럽 코리아 역시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99년 3∼4월에 조인건설 등 5개사를 통해 우회하는 방법으로 ㈜대우 발행 기업어음 4천640억원어치를 정상금리보다 2.76∼2.96%포인트 낮은금리에 저리매입해 지원했던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청산준비중인 ㈜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에 모두 6억7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