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의 20%를 밑돌거나 최종 부도가 난 코스닥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삼성전자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에 대해서는 옵션거래가 개시된다. 정규시장 종료(오후 3시)후 10분이 지나야 가능했던 시간외매매 주문은 오후 3시 시장 종료와 함께 낼 수 있게 바뀐다. 공정거래 금융 정보통신 분야에도 바뀌는 제도가 많다. 4월1일부터는 자산규모 기준으로 30대 그룹까지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채무보증금지 및 상호출자금지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1월부터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도입돼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기회가 확대될 뿐 아니라 성과급지급수단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교통안전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이 폐지된다. [ 금융 ] 백화점 등 유통회사가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위.변조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취득하는 사람은 물론 신용카드 위.변조 장비를 취득하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에서 매출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 자금세탁방지법이 도입돼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가 이뤄진다. 내년 3월부터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에 연체금 일부라도 갚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이 연기된다. PC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해킹 사고로 인해 손실을 입으면 은행이 배상책임을 진다. 대출금 연체 금리도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 산업 ]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맡고있는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가 중소기업은행과 서울은행에 위탁, 시행된다. 국내에서 석유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광업권을 민간법인이나 개인은 가질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인과 개인이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으면 모든 광업권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석유 광업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1일부터 LP(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 의무계약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스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맺은 뒤 가스를 공급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재래시장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4월1일부터 과밀부담금이 50% 감면되고 용적률도 준주거지역 기준(최고 7백%)이 적용된다. 회사 분할에 따른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이전등록료가 최고 1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하된다. [ 공정거래 ] 4월1일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사라진다. 출자총액제한 기준이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기업으로 축소된다. 반면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금지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가 확대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민영화대상회사 등에 대한 투자, 동종기업 또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의 소비자 현상경품의 총액 한도를 예상 매출액의 1% 범위내로 묶어놓은 것을 경품제공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부당공동행위(카르텔)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 증권 ] ◇ 매매거래 =삼성전자 한국통신 SK텔레콤 한국전력 포항제철 국민은행 현대자동차 등 7종목을 대상으로 한 개별주식옵션시장이 내년 1월28일 열린다. 기관투자가의 보유채권을 유동화해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환매채(Repo)시장도 2월25일 오픈된다. 논란이 많았던 주권 대용가격 산출주기는 현행 1주일 단위에서 1일 단위로 변경된다. 주문가정보 공개범위도 내년 1월2일부터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 공개된다. 그 대신 총잔량(총매수잔량,총매도잔량)은 비공개된다. 정규시장 종료(15시)후 10분이 지나야 가능했던 시간외매매 주문이 종료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된다. ◇ 제도.상품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이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성과급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가 내년 2월부터 허용된다. 해외 현지법인 임직원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영치권.조사권이 주어진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는 자료제출요구권과 감리권이 주어져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이 강화된다. 증권사에 장외파생상품이 허용되는 것도 내년 2월부터다. ◇ 코스닥시장 =최종부도가 났거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코스닥기업은 내년 1월2일부터 무조건 시장에서 퇴출된다. 주가가 일정 기간동안 액면가의 20% 미만이거나 거래량이 너무적은 기업도 퇴출된다. 최저주가와 최소거래량요건에 의한 퇴출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코스닥 신용거래는 내년 3월부터 허용된다. 코스닥 공매도 호가관리 전산시스템이 내년 6월10일부터 가동돼 불법적인 공매도주문을 적발하게 된다. 최명수.김수언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