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연합철강이 거래량요건 미달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연합철강이 주식분포상황 및 거래량 요건 미만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거래량요건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기준일이 오는 31일"이라며 "이때까지 월평균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에 미달할 경우 매매정지와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