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전 10시50분께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청사 2층 로비에 나타난 신광옥 전 법무부차관은 쥐색 양복 차림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곧바로 318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5분뒤 두툼한 기록을 들고 주임검사인 홍만표 검사가 법정에 들어갔고 신 전 차관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오전 11시30분께부터 시작됐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6차례 최택곤씨와 만나 돈을 받았다는혐의 중 3차례 만난 사실만 인정했을 뿐 나름의 구체적인 정황 설명을 곁들여 때로언성을 높이고 한두차례 울먹이는 듯하면서 수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5월2일 최씨와 만난 P호텔 철판구이식당은 홀 형태이고 요리사가곧바로 테이블로 오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윗옷 안주머니에는 대통령에게보고할 기밀장부 등이 들어있어 돈봉투를 넣을 자리도 없고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게했다"며 판사를 상대로 시연하기도 했다. 또 "이날은 사직동팀에 내사지시를 내린 바로 다음날이어서 내사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9월 L호텔 커피숍 만남에 대해서는 "호텔 회전문 앞에서 돈을 받을 수 없고특수 주차장을 사용해 최씨가 쫓아오지 못했다"며 "앞서 4월에도 공천에서 탈락한최씨가 민주당 실세들을 격하게 성토했고 진승현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차관은 "최씨가 당정회의에 참석하는 민주당 당료임을 확인하고 당 사정을 듣기 위해 만났지만 나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려 만나지 않았다"며 "여비서가 `최 의원 전화왔습니다'고 해 `의원은 무슨 의원'이라면서 버럭 화를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씨가 의도적으로 `물귀신 작전'을 쓰고 있다면서 "금감원 조사는 경제수석 소관이었기 때문에 최씨가 나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가 여론무마용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어떻게 이런일이..."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며 "안했다는 사람에게 안했다는 증거를 대라는 수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김홍일 의원 명의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항변했다. 반면 홍 검사는 "신 전 차관 조사기간 내내 검사 2명이 더 입회했고 전 과정을비디오로 녹화했다"며 "철판구이 식당은 홀뿐 아니라 칸막이로 된 공간도 있다"고하자 신 전 차관이 발끈하기도 했다. 홍 검사는 "누가보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큼 수사를 했으니 수사기록을믿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1시간여에 걸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한주한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늦게까지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