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 정부는 21일 중국산 파, 생 표고버섯, 이구사(다다미용 왕골) 등 3개 농산물에 대해 일본측이 취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최장 4년간의 정식 수입제한조치로 전환하는 것을 계기로 악화된 양자간 무역분쟁을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양국 농수산 담당 각료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에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열어 양국이 문제의 중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대일수출량을 감시한다는 선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2일부터 정식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방침을 포기했으며, 중국은 일본측 세이프가드 조치에 맞서 취했던 일제 자동차, 에어컨, 휴대폰등 3개 공산품에 대한 100%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양측의 이같은 합의로 지난 4월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과 중국의 보복관세 적용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무역분쟁은 8개월만에 일단락됐다. 만약 일본정부가 설정한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본은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각각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기관에 제소하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었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중국산 농산물 3개 품목의 생산계획을 양국의 민간 생산, 수출단체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협의기구를 내년초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필요할 경우 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3일 중국산 야채수입의 급증으로 자국내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해 최대 266%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런 일본측 강경대응에 맞서 중국측은 일본산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등 3개품목에 대해 특별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문제는 중.일간 무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