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스포츠레저시설에서도 약사 없이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약국이 없는 스키장 콘도 골프장 등의 시설주는 인근 약국 약사의 관리책임아래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 일반의약품을 팔수 있다. 현재는 고속도로휴게소 열차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단순 구급약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개 오.벽지에 위치한 스포츠레저 시설이나 휴양시설 이용자들이 갑자기 응급약을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불편을 미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놓고 일부 약사들은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의약품의 약국 이외 장소 판매 규제"가 서서히 풀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