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제한과 사채업자 등록을 골자로 하는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안의 국회 심의가 표류하면서 이 제도의 내년 2월시행이 무산됐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입장이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상임위 심의를 미루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는 재경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아 연내 법안통과후이르면 내년 2월께부터 사채업 등록을 실시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가제출한 당초 법안에 국회통과후 2개월이 지난 뒤 등록제를 시행토록 돼 있는 점을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위가 법안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은 당초 정부안에서 규정된 금리상한선 60%를 소위 심의에서 강제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고 상한선을 지키는 사채업자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해주는 내용으로 수정된 데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상한선을 강제규정으로 두지 않을 경우 상한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면서 "현재로서는 사채업 등록 시행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