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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수익 미끼 투자자 유혹 '436억 불법모집'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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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2천여명으로부터 4백36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회사의 자회사인 S사 상무이사 이모씨(53) 등 이 회사 간부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말부터 중국내 알루미늄 새시공장과 패스트푸드점, 나이트클럽 등에 투자하면 연 48∼1백8%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꾀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불법모집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수시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관계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과시하거나 부실한 보험회사를 인수했다고 유포하는 한편 일부 투자자들이 중국 현지 공장을 직접 시찰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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