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테크놀러지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비테크놀러지는 "부과된 벌금은 장석원 전 대표이사가 지난달 29일 예납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별도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