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감사 청구 인원 '최소 300명으로 완화키로' 입력2006.04.02 06:57 수정2006.04.02 07: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사 청구인수 조건을 광역자치단체는 현행 1천3백명(평균)에서 3백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5백80명에서 2백명 내외로 완화하도록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국현실 안 맞아"…RE100 폐기 꺼낸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7년 체제를 극복할 때가 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시대를 바꿔야 한다”고 5일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 복귀한 한 전 대표가 2030세대 공략... 2 노태악, 통렬히 반성한다지만…선관위 자정노력 '공염불' 그칠 수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이날 서면 사과문에서 “선관위 ... 3 포스코 간 與 "철강산업지원법 발의"…李 우클릭 '견제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철강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