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에서 처음 도입한 '연구비 카드제'가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에 도입된다. 또 민간투자금액을 포함해 총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R&D사업을 새로 추진할때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17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오는 2002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과기부 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은 기자재 구입비 등 연구비를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연구 성과 처리규정도 지적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고 기술료는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R&D)사업 재투자, 기관 운영, 산업재산권 출원 및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종료 후 5년동안 매년 연구개발 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받는 추적평가제가 모든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실시된다.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도 세부 계획이 사전에 공고되며 과제에 대한 사전 평가단이 구성돼 기존 연구와의 중복 여부나 국내외 다른 과제와의 협동 가능성을 검토하게 된다. 과기부는 "이번 공동관리규정 제정으로 일선 연구기관이 연구와 관계없는 행정절차 때문에 혼선을 겪는 일이 크게 줄어들고 불필요한 연구비 지출이나 중복투자등 문제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