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부당대출로 200억원의 부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탁운용자산을 부당으로 편출해 18억원의 부실도 초래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200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부산은행을 종합 검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차입금이 과다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와 사업성이 불투명한 신설업체 등 5곳에 면밀한 검토와 채권보전 대책없이 대출, 200억원의 부실이 났다. 또 실적배당 신탁상품에서 운용중이던 부실자산을 약정배당신탁상품인 개발신탁으로 높은 가격에 편출, 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은행장 직무대행에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리고 직원 2명에게는 문책 상당 조치를 취했다. 전 은행장 직무대행과 직원 2명은 이미 퇴직했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현 심훈 행장이 부임하면서 지난해 4월 금감원의 경영개선조치 종료와 함께 적극적인 대손상각을 실시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등 클린뱅크를 추진, 전반적으로 건전성과 경영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부산은행은 올해 9월말 현재 357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으며 지난 9월말 현재 총자산이 14조3,618억원, 총수신 11조3,084억원, 총대출금 6조1,084억원으로 증가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10.17%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