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등 시멘트 7社 과징금 45억원 부과..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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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쌍용양회 동양메이저 성신양회 등 7개 대형 시멘트 제조회사들이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올린 사실을 적발,모두 45억5천5백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시멘트 회사들은 작년 11월 시멘트 가격 인상률과 시기를 사전에 협의,회사별로 12.4~13.8%씩 인상했다.
그러나 레미콘업계가 가격인상에 대해 반발하자 같은 해 12월에 다시 관계자들이 모여 가격인상률을 9%대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는 생산,재고량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관행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7개 회사들이 독자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고 가격담합의 지원역할을 했던 한국양회공업협회의 기능을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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