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2일 유엔난민협약에 규정된 보호규정과 망명정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협약 당사국들이 난민지위 심사절차를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광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유엔난민협약 50주년 기념 각료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난민문제와 다른 사안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왕 부부장은 "난민협약의 망명절차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법이민의 묵인과 범죄자의 도피 등 국제적인 난민보호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며,결과적으로 관련국가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해를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부부장은 또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역할과 기능 확대 문제에 관해서도 "망명정책과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난민협약에 의해 부여된권한내에서 엄격히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왕 부부장의 이러한 언급은 장길수군 가족 망명사건을 계기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우회적으로 재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제적 이주자로서 유엔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HCR는 탈북자중 일부는 정치적 망명을 인정받을 수있는 합법적인 난민이 포함돼있으나 중국이 근년들어 접경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에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장길수군 망명사건이후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에 착수,수천명의 탈북자를 강제송환한 것으로 외신들은 보도한바 있다. 지난 51년에 제정된 유엔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박해를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거나, 또는 그러한두려움으로 인해 해당국의 보호에 스스로를 맡기기 꺼리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의 핵심은 박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유가 있는 국가로의 추방이나 강제귀국을 금하는 `강제 귀국금지(Non-Refoulment)'의 원칙이라는것이 통용되고 있다. UNHCR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박해, 분쟁 및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피해 난민이 된사람들을 보호, 지원하는 등 난민보호 대상의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