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제휴항공사를 이용해도 쌓인다. 물론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보너스항공권을 제공받고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휴호텔 이용도 가능하다. 서울~로스앤젤레스 구간을 왕복으로 5회 이용할 경우 무료 왕복 항공권 1매를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사실상 20%가량의 할인 효과가 있는 셈이다. 마일리지와 관련된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국제선을 탑승했는데 마일리지가 누락됐다. 어떻게 해야하나. "승객 소지용 항공권과 탑승권을 탑승일로부터 1년이내 가까운 항공사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항공권을 분실했을 경우 구입지점이나 여행사가 보관하는 대리점 보관용 항공권 사본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너스항공권은 어떻게 발급받나. "항공사 예약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항공권을 발급받을때 신분증과 회원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항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체항공권도 마일리지가 적용되는가. "항공권 운임은 동일한 구간이라도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로 항공권은 일반항공권,단체항공권,50%이상 할인된 항공권으로 구분된다. 당연히 마일리지도 차등적용된다. 단체항공권은 정상마일리지의 80%만 반영된다. 50%이상 할인된 항공권은 마일리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유효기간이 있나.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평생 누적된다. 따라서 매년 동일한 탑승제한기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사의 경우 기한을 제한하는 곳이 많다. 일정기간내에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된다는 얘기다" -자녀가 해외여행을 준비중이다. 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무료로 얻을수 있을까. "보너스 항공권은 고객의 배우자와 자녀,부모,형제 등에게 양도할수 있다. 다만 항공권을 발권받을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가족이 각각 올린 마일리지를 합산해 그중 한사람이 한꺼번에 쓸수 있는 "가족합산제도"가 있다. 일종의 "밀어주기"인 셈이다. 대상은 본인을 포함,최대 5명이다" -보너스로 받은 항공권을 1년뒤에 쓸수 있나. "그렇지 않다. 무료항공권은 6개월이내 사용해야한다. 좌석승급보너스도 구입한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같다" -마일리지로 호텔에서 무료로 투숙할수 있을까. "대한항공은 마일리지를 누적한 승객들이 공짜로 잘수 있는 "마일로 호텔로"상품을 운영중이다. LA의 윌셔 그랜드,하와이의 와이키키 리조트호텔,제주.서귀포 KAL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 LA와 하와이에 있는 직영 호텔을 이용할 경우 1박에 1만5천마일이 공제된다. 국내 KAL호텔은 주중 1박에 1만2천마일을,주말에는 2만마일을 공제한다" -항공사의 성수기와 비수기는 어떻게 구분하나. "성수기란 국내선의 경우 여름휴가기간(7월28~8월10일),추석명절,연말연휴(12월29일~12월31)때를 지칭하며 매년 변동된다. 국제선은 7월20일~8월20일,12월30일~1월7일을 말한다. 따라서 항공사의 보너스항공권 탑승제한기간은 이때를 의미한다" -항공사 마일리지제도는 언제 도입됐나. "1982년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세계 최초로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후 항공사에 이어 호텔,렌터카업체 등 여행 관련 업체로 확산되었다. 현재 카드사,통신,정유업체와 생활편의점 업체도 이와 비슷한 보너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