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갖고 2000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8개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번에 조치받은 8개사는 은행 보험 종금 투신 등에 위반사실이 통보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업체별 조치내역을 보면 아이앤티텔레콤과 카리스소프트는 회사와 전 대표에 대한 검찰통보,감사인 지정 2년과 함께 각각 6개월과 3개월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케이디이컴 에이엠에스 성진산업 등 3개사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이 조치됐다. 이밖에 세인전자는 경고와 감사인 지정 1년,휴먼컴 나리지온 삼환상호신용금고 등에는 주의와 시정요구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재무제표 감리 결과 아이앤티텔레콤은 가공 매출채권을 통한 9억원의 매출 과대계상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10억원 미계상을 통해 순손실 규모를 13억9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축소한 혐의가 적발됐다. 카리스소프트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게 설정하고 장기 체화재고에 대한 평가손실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21억9천만원인 당기순손실을 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바꿨다. 또 케이디이컴은 순손실이 25억6천만원에서 41억8천만원으로,성진산업은 4억5천만원의 순이익에서 12억3천만원의 순손실로 변경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