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위해 2002년 1월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발표.이 제도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 자원 소비 및 환경부하,생태환경,실내환경 등 4개분야에 대한 친환경성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건교부는 우선은 기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주상복합 업무용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키로 한다고 설명.인증등급은 최우수(85점이상) 우수(65점이상) 2가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