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가입, 상하이(上海) 선전 등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은 이날부터 인민폐(人民幣)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또 5개 경제특구 및 베이징 상하이 등 8개 도시에서 소매유통업이 개방된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10일 WTO 가입에 따라 11일부터 적용될 개방 리스트를 보도했다. 금융업의 경우 중국 진출 외국 금융기관에 적용해 왔던 외환업무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라 외자금융기관은 중국의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하이 선전 등에서 외국계 은행의 인민폐 업무가 허용되고,톈진(天津) 다롄(大連) 주재 외국계 은행은 인민폐 업무를 신청할 수 있다. 비(非)은행 금융기관은 자동차 대출 업무를 위한 합자 또는 독자 법인을 신청, 허가를 얻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외국지분 33% 이하의 외자기업에 증권투자기금 관리 업무가 개방된다. 외국계 보험업체는 상하이 광저우(廣州) 다롄 선전 포산(佛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외국계 비(非)생명보험회사의 지점 또는 합자법인(외국 지분 51%까지 가능) 설립이 허용된다. 합자 생명보험의 경우 50%를 넘을 수 없다. 중국은 11일부터 5개 경제특구 및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저우 다롄 칭다오(靑島) 정저우(鄭州) 우한(武漢) 등 지역의 소매유통업을 개방한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