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출국금지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을 이르면 8일 재소환, 보강조사를 벌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내주 중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등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일괄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내주초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내사중단에 깊이개입한 핵심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을 재소환,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했으며, 이날 중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내사중단 당시 각각 경찰청 외사관리관과 외사3과장이던 김모 치안감과이모 총경을 소환, 이 전 청장이 내사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와 사건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전 비서실장도 금명간 소환, 김 전 국장과 이 전 청장의면담 당시 구체적 정황을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87년 이 사건의 은폐.왜곡과 관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이 이날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재소환 통보하는 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조사가 끝나는대로 장세동 전 안기부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 전 부장 등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당시 정황에 대해 서면진술을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근 이해구 당시 안기부 1차장을 조사함으로써 이 전 의원 등을 제외한87년 사건은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당시 외무부가 싱가포르 주재 대사관의 반대의견에도 윤씨의 기자회견을열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보, 당시 외무부 아주국장 등을 불러 경위를 확인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