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6일 경찰 내사 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을 포함한 관련자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소환.조사했던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7일 사법처리 대상자를 재소환,보강조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법처리 검토 대상자는 국정원의 김 전 국장과 김모 전 대공수사 1단장,경찰청의 이 전 청장과 김모 전 외사관리관 등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나머지 두 사람은 최종 조사여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심증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