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대한투자신탁운용과 체결한 4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6일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대구은행측은 자사주 취득한도 초과로 인한 자사주펀드 중도해지라고 설명했다.계약만료일은 내년 5월6일까지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