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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땐 의원.단체장직 박탈..야, 선거법등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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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5일 당무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도 탈당할 경우 해당직을 상실토록 선거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KBS 사장을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고 TV에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을 자동 차단하는 'V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이 탈당할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선거법과 관련, 의원직 상실 기준을 현행 1백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백만원으로 올렸다.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17명과 34명씩 감축했다. 정당간 연합공천을 금지하고 모든 선거범죄는 특별검사가 전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을 개정,내년 월드컵과 겹치는 지방선거일을 5월9일로 앞당기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 행정을 막기 위해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 법인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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