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신사년(辛巳年)달력도 한장 밖에 남지 않았다. 이맘 때면 주부들은 남편이나 자신의 연말정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재테크 생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꼼꼼히 해 세금을 아끼는 것도 주부들이 절대 소홀히 해선 안될 재테크다. 연말정산을 통한 재테크 방법을 금융상품 중심으로 살펴보자. 12월초가 되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보험사 카드사로부터 연말정산에 이용하라는 납입증명서를 우편(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으로 받게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세테크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지만 금융상품을 통한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올핸 소득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상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상품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아주 쏠쏠한 이득을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이면서 대학 전임강사인 한 모씨(34,여)는 이번 연말정산을 최대한 활용해 재테크를 해보고 싶었지만 속 시원하게 방법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다. 그러다 만기된 적금을 타러 은행에 가서 상담하던 중 올해 새로 생긴 장기증권저축에 대해서 듣고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한씨는 은행의 금융자산상담사(FP)의 도움을 받아 우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서 내 지갑속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연말정산때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5백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증권저축에 5천만원을 가입해 5.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백75만원을 내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얘기다. 또 소득공제라는 것은 자신의 연간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규정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총소득이 3천만원인데 소득공제금액이 5백만원이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2천5백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상품을 살펴보면 세액공제상품에는 근로자주식저축과 올 10월부터 새로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증권저축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상품명에서 보듯이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최고 3천만원 범위내에서 올해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금액의 5.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장기증권저축은 최고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1차년도엔 5.5%,2차년도에는 7.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증권저축은 납입금액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 하면 연간 4회 밖에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저축(신탁), 올해 새로 생긴 연금저축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자격이 만 18세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7년으로 장기이지만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돼 이러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매분기별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40%범위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은 작년말까지만 판매하고 올해는 판매하고 있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들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그 대체상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연금저축(신탁)이다. 납입액은 개인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매분기별 3백만원이내지만 납입액의 1백%범위에서 최고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신탁 가입시 주의할 점은 중도에 해지를 해야 가능성이 크다면 가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지시 해지원리금중 소득공제한도인 2백4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의 22%를 기타 소득세로 공제하고,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매년 불입한 누계액(연간 2백40만원 한도)의 5%를 해지 가산세로 물리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작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은 불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9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시 3개월 이내에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 상환액중 3백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무주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이와 연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물론 전세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는 것은 장기주택저당대출과 마찬가지이다. 이밖에 자동차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7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올해 새로 생긴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1백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 소득공제 혜택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부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20%를 자기총급여액의 20%금액과 5백만원중 적은 금액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하기로 했다. 즉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5백만원인 경우엔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전문선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dbmkter@shinh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