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는 4일 경찰의 내사 중단과 관련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이르면 5일 중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내사를 중단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실무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 전 청장에게 빠른 시간내에 검찰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