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서로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측정한 음주수치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2일 박모(51)씨가 "임의동행을 거부했는데도 파출소로 연행된 상태에서 측정한 음주수치는 측정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강제연행 등 불법적인 체포상태에서 음주수치를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순찰차에 태워져 연행됐다. 박씨는 경찰서에서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57%가 나왔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박씨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입건했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