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 반드시 고객의 신분증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 18∼19세 미성년자들에게 발급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의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발급 의사를 확인하고 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18∼19세는 민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대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부모들의 항의를 많이 받아 왔다. 정기승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향후 신용카드사 검사시 이같은 사항을 이행했는지 면밀히 체크할 방침"이라며 이를 어길 경우 임원문책이나 기관경고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